발효 나흘 전, 39쪽짜리 소장이 날아왔어
2026년 7월 27일 월요일, 미네소타 연방지방법원에 소장 하나가 접수됐어. 원고는 X.AI LLC, 피고는 키스 엘리슨 미네소타주 법무장관. 사건번호는 0:26-cv-03425, 분량은 정확히 39쪽. 표지에 붙은 제목은 "선언적 판결 및 금지명령 청구 소장(Complaint for Declaratory and Injunctive Relief)"이야.
타이밍이 노골적이지. xAI가 문제 삼는 법은 미네소타주 HF 1606, 통칭 '누드화(nudification) 기술 금지법'이고, 발효일이 2026년 8월 1일이야. 소장 제출 시점에서 딱 나흘 뒤. 법이 실제로 작동을 시작하기 전에 판사한테 "이거 멈춰달라"고 예비 금지명령을 받아내려는 전형적인 사전집행 차단(pre-enforcement) 전략이야.
법 내용 자체는 간단해. 웹사이트·앱·소프트웨어를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사람은 사용자가 그 서비스로 이미지를 '누드화'하도록 허용해선 안 된다는 거야. 위반하면 주 법무장관이 한 건당 최대 50만 달러 민사 과징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미지에 등장한 당사자는 실손해의 3배까지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 미국에서 이런 형태의 금지법을 통째로 만든 주는 미네소타가 처음이야.
그런데 xAI가 소장 1항에서 쓴 표현이 좀 세. 이 법이 "표현의 자유와 시각적 표현 도구에 대해 과도하게 광범위한, 내용 기반 금지를 부과한다 — '누드화'를 막겠다는 어설픈 시도(clumsy attempt) 속에서"라는 거야. 동시에 같은 항에서 이런 말도 해. xAI는 동의 없는 나체 이미지 생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기술적 차단을 우회한 사용자를 직접 고소한 적도 있다고. 즉 "우리가 딥페이크 포르노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이 법이 잘못 쓰였다"는 프레임을 처음부터 깔고 들어간 거야.
엘리슨 쪽 반응은 짧고 셌어. 그는 소장을 아직 송달받지도 못했다고 전제한 뒤 이렇게 말했어. "동의 없이 사람의 나체 이미지를 AI로 만드는 건 끔찍한 일이야. AI 정책에는 해볼 만한 논쟁이 많지만, 이건 그런 논쟁이 아니야." 그리고 "AI 누드화는 대상의 존엄을 앗아가고, 정서적·개인적·직업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덧붙였어. 팀 월즈 주지사는 더 짧았어. "법정에서 보자, 이 변태야(See you in court, creep)."
링 위의 세 주체 — xAI, 엘리슨, 그리고 132대 1로 통과된 법
먼저 xAI. 소장 11항에 회사 정보가 그대로 나와 있어. 네바다주 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이고, 주 사업장은 텍사스 오스틴. 그리고 **"xAI는 미네소타에 사무소를 두고 있지 않다"**고 명시했어. 이 문장은 그냥 정보가 아니라 전략이야. 미네소타에 물리적 거점이 없는 회사가 미네소타 주법 때문에 전국 서비스를 바꿔야 하는 상황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지.
문제의 제품은 Grok Imagine이야. 소장 18~20항이 제품 계보를 꽤 자세히 적어놨어. 2023년 3~4월경 모델 개발 착수, 2023년 11월 Grok-1 제한 공개, 2024년 12월 9일 자체 이미지 생성 모델 Aurora 발표. 그리고 2025년 7월 말 Grok Imagine을 별도 경험으로 출시했는데, 출시 약 1주일 뒤인 2025년 8월 5일 일론 머스크가 X에 이렇게 썼어. "Grok Imagine 사용량이 산불처럼 번지고 있어. 어제 1,400만 장 생성, 오늘은 벌써 2,000만 장 넘었어." 이후 2025년 10월 Imagine v0.9, 2026년 2월 Grok Imagine 1.0(10초 영상·720p), 2026년 5월 '퀄리티 모드', 그리고 지난달인 2026년 6월 Grok Imagine Video 1.5까지 나왔어.
여기서 배경 하나 짚고 갈게. xAI는 2026년 2월 SpaceX에 합병돼서 이제 머스크 제국 안에서 로켓·위성·AI가 한 지붕 아래 있는 구조야. 소장 각주에도 예전 트윗은 @elonmusk, 최근 제품 발표는 @SpaceXAI 계정으로 인용돼 있어. 원고 이름은 여전히 X.AI LLC지만, 실질적으로는 훨씬 큰 지주 구조의 자회사가 주정부를 상대로 헌법 소송을 걸었다고 보는 게 정확해. CNBC 기사 제목이 "SpaceX의 xAI가 미네소타를 고소했다"로 나간 것도 그래서야.
두 번째 주체는 키스 엘리슨. 미네소타주 법무장관이고, 이 소송에서는 오직 '직무상(in his official capacity)' 피고로만 지목됐어. 개인 책임을 묻는 소송이 아니라는 뜻이야. xAI가 그를 피고로 삼은 근거는 HF 1606이 집행 권한을 명시적으로 법무장관에게 부여했다는 점(§ 325E.91 subd. 5(a)), 그리고 그가 집행 의사를 부인한 적이 없다는 점이야. 소장 17항은 제8연방항소법원 판례(281 Care Committee v. Arneson)를 인용해서 "법무장관과 문제 법률 사이에 '어떤 연결'만 있어도 적법한 피고"라고 못 박았어. 참고로 엘리슨은 2026년 11월 3일 3선에 도전하는 현직이야. 이 소송이 선거 국면에서 그에게 정치적으로 나쁠 이유는 별로 없어 보여.
세 번째 주체가 사실 가장 중요해 — 미네소타주 의회. HF 1606은 정당 싸움 없이 통과된 법이야. 하원 수석 발의자는 제시카 핸슨 의원(DFL·버즈빌), 상원 발의자는 에린 메이 퀘이드 의원(DFL·애플밸리). 2025년 2월 26일 발의, 2026년 4월 23일 하원에서 132대 1, 4월 29일 상원에서 65대 0으로 통과됐고, 5월 6일 주지사에게 이송, 5월 7일 월즈 주지사 서명, 같은 날 주 국무장관에 등록돼 2026년 제72장(Chapter 72)이 됐어. 하원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건 드루 로치 의원(R·파밍턴)인데, 그의 논지는 "가해자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제조사를 겨냥하는 법"이라는 거였어. 공교롭게도 지금 xAI가 하는 주장과 방향이 겹쳐.
의회 심의 기록도 소장에 그대로 인용됐어. 2026년 2월 19일 상원 법사·공공안전위원회 청문회에서 위원회 실무자가 "이 금지 조항은 동의한 이미지에도 적용된다"고 지적했을 때, 메이 퀘이드 의원은 "그건 의도적"이라고 답했어. 같은 청문회에서 크로인 의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한 회사를 보호하는 조항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는 답을 하지 않고 넘어갔다는 게 소장 33항의 서술이야. xAI 변호인단은 이 두 장면을 "입법자들도 문제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로 쓰고 있어.
39쪽 소장에 실제로 적혀 있는 것들
핵심 쟁점은 세 개로 딱 갈려. (1) 고의성 요건이 없다. (2) '신체 은밀 부위' 정의가 너무 넓다. (3) 유포 요건이 없다. 하나씩 보자.
첫째, 엄격책임. HF 1606에는 지식(knowledge)·의도(intent)·목적(purpose) 요건이 하나도 없어. 소장 2항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책임은 "사용자가 해당 AI 제공자의 플랫폼을 이용해 규제 대상 이미지를 만드는 데 성공했는지"에만 걸려 있어. 제공자가 그런 용도를 금지하든, 얼마나 많은 안전장치를 걸었든, 얼마나 성실히 단속하든 상관없다는 거지. 선의의 노력에 대한 세이프하버가 없다. xAI는 자기가 실제로 뭘 했는지도 숫자로 적었어. 이용약관과 이용정책은 "실제 인물을 벗기거나 누드화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2026년에만 5만 개 이상 계정을 정지, NCMEC(실종·착취아동방지센터)에 7만 건 이상 신고, 그 결과 최소 244건의 체포로 이어졌다고 주장해. 근거는 xAI가 지난 7월 14일 텍사스 북부지법에 낸 별건 소장(X.AI LLC v. Harwood, 7:26-cv-00078-O)이야. 기술적 차단을 우회해 아동 성착취물을 만든 사용자를 계약 위반으로 직접 고소한 사건이지.
둘째, 정의 문제. 이게 소장에서 가장 공들인 부분이야. HF 1606은 '신체 은밀 부위(intimate part)'를 직접 정의하지 않고 Minn. Stat. § 609.341 subd. 5를 그대로 끌어왔어. 그 조항은 성적 접촉 범죄를 다루는 형법 조항이고, 은밀 부위를 "주요 생식기 영역, 국부, 허벅지 안쪽, 엉덩이, 또는 사람의 가슴"을 포함한다고 정의해. 접촉 범죄에서는 합리적인 정의야 — 동의 없이 허벅지 안쪽이나 가슴을 만지는 건 대체로 문제니까. 그런데 이미지 생성법에 그대로 옮겨오면? 반바지 입은 사람, 상의를 벗은 남성, 수영복 입은 사람이 전부 걸려. 게다가 그 정의는 "포함한다(includes)"로 시작하는 비열거적 정의라서 목록 밖으로도 확장될 여지가 있어.
여기서 소장이 제시하는 결정적 정황이 하나 있어. HF 1606의 최초 발의안은 훨씬 좁은 정의를 참조하고 있었어 — Minn. Stat. § 604.32의 "생식기, 음부, 부분적 또는 완전히 노출된 유두, 또는 항문". 해부학적으로 특정된 목록이지. 그런데 의회는 두 정의를 모두 검토한 끝에 좁은 정의를 버리고 넓은 정의를 채택했다는 거야. xAI 입장에서는 "입법자가 알고도 넓게 갔다"는 최고의 재료야.
셋째, 유포 요건 부재. 책임이 '생성' 시점에 붙어. 소장 64항 표현대로, "한 번 생성되고, 만든 사람만 보고, 즉시 삭제된 이미지가 전 세계에 방송된 이미지와 똑같은 50만 달러를 부담한다"는 거야. 그리고 '동의(consent)'라는 단어는 법 전문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 성인이 자기 사진을 편집해도, 동의한 상대의 사진을 편집해도 법 문언상 구분이 없어.
xAI가 계산기를 두드린 대목도 있어. 벌금이 이미지 단위라서 사용자가 10장을 만들면 최대 500만 달러, 1,000장이면 최대 5억 달러, 그리고 "수백만 사용자가 수십억 장을 생성하는 공개 프로그램이라면 전혀 무리한 수치가 아닌" 10만 장이면 최대 500억 달러라는 거야. 이 숫자는 판결 예상치가 아니라 법정 최대치를 곱한 이론값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서비스를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위축효과(chilling effect) 논증의 핵심 근거로 쓰였어. 실제로 소장 7항과 45~46항에서 xAI는 8월 1일 전에 미네소타 이용자를 대상으로 Grok Imagine의 이미지 편집 기능을 여러 방식으로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어. 다만 어떤 기능을 어떻게 막을지는 특정하지 않았어.
법리 구성은 이래. 청구는 단 하나, 수정헌법 1조 위반(42 U.S.C. § 1983, 28 U.S.C. § 2201(a) 근거)이야. 내용 기반 규제라서 엄격심사(strict scrutiny)가 적용돼야 하고, 미네소타는 이를 통과할 수 없다는 논지. 여기서 재미있는 건 xAI가 엄격심사를 "truly extraordinary circumstances가 없으면 사실상 치명적(fatal in fact)"이라고 설명하면서 인용한 판례가 Free Speech Coalition v. Paxton, 606 U.S. 461 (2025) — 작년에 텍사스 주정부가 이긴 그 사건이라는 점이야. 그 외에 Brown v. Entertainment Merchants(폭력 비디오게임), Reed v. Town of Gilbert(간판), Ashcroft v. Free Speech Coalition(가상 아동 포르노), Counterman v. Colorado(주관적 심리 요건), 그리고 1975년 Erznoznik v. Jacksonville("노출된 엉덩이나 가슴"이 나오는 영화를 금지한 조례가 과도광범위하다고 판단한 사건)이 줄줄이 동원됐어.
덜 제한적인 대안도 제시했어. 미네소타에는 이미 § 617.262가 있어서 동의 없는 딥페이크를 고의로 유포하면 중과실 경죄로 처벌하고, § 604.32는 최대 10만 달러 민사 과징금을 두고 있어. 연방 차원에서는 TAKE IT DOWN Act가 '디지털 위조물'의 고의 공표를 처벌하고 플랫폼에 통지·삭제 절차를 의무화했어. 이 법들은 전부 (1) 좁은 해부학적 정의를 쓰고, (2) 유포·비동의·고의를 요구하고, (3) '공적 관심사'나 의학·교육 목적 예외를 두고 있어. xAI 논지는 이거야. 목적을 달성할 덜 제한적인 수단이 이미 다 있는데 굳이 HF 1606까지 필요하냐는 거지.
| 항목 | 내용 |
|---|---|
| 사건 | X.AI LLC v. Ellison, 0:26-cv-03425 (미네소타 연방지방법원) |
| 소장 제출 | 2026년 7월 27일 |
| 피고 | 키스 엘리슨 미네소타주 법무장관 (직무상) |
| 대상 법률 | HF 1606 / 2026년 제72장 / Minn. Stat. § 325E.91 |
| 발효일 | 2026년 8월 1일 |
| 청구 | 수정헌법 1조 위반 — 문면·적용 위헌 확인 + 예비·영구 금지명령 |
| 과징금 | 위반 1건당 최대 50만 달러 (법무장관 집행) |
| 민사 구제 | 실손해 3배 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금지명령, 변호사비 |
| 의회 표결 | 하원 132–1 (2026-04-23), 상원 65–0 (2026-04-29) |
| 서명 | 팀 월즈 주지사, 2026년 5월 7일 |
| 원고 대리 | Stinson LLP(미니애폴리스) + Eimer Stahl LLP |
이 싸움에서 누가 뭘 얻나 — 그리고 xAI가 대답 안 한 질문
xAI가 얻는 것은 명확해. 첫째, 시간. 예비 금지명령이 나오면 8월 1일 이후에도 미네소타에서 Grok Imagine 편집 기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둘째, 선례. 미네소타가 첫 주라는 건 뒤따를 주가 많다는 뜻이고, 여기서 '엄격책임 + 넓은 정의'가 위헌으로 꺾이면 다른 주 의회의 초안 작성 방식 자체가 바뀌어. 셋째, 프레이밍. "우리는 딥페이크 포르노에 반대하지만 이 법은 잘못됐다"는 포지션은 xAI가 지금 여러 전선에서 받고 있는 공격을 방어하는 데 유용해.
엘리슨이 얻는 것도 적지 않아. 132대 1과 65대 0으로 통과된 법을 지키는 싸움이야. 정치적으로 이보다 방어하기 쉬운 전선은 드물어. 게다가 상대가 일론 머스크야. 3선에 도전하는 현직 법무장관에게 이 소송은 리스크보다 자산에 가까워. 월즈 주지사의 "법정에서 보자, 이 변태야" 한 줄이 그 계산을 요약해.
미네소타 피해자들이 얻는 것은 조건부야. 법이 살아남으면 미국에서 처음으로 '도구 제공자'에게 직접 책임을 물리는 통로가 열려. 지금까지 피해자들이 겪은 문제는 가해 사용자를 특정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거였어. 반대로 법이 8월 1일 전에 멈추면, 반대편에서는 첫 시도가 첫 판결에서 꺾이는 셈이라 다른 주의 입법 동력도 같이 식어.
이제 불편한 질문. xAI가 소장에서 정면으로 다루지 않은 사실이 있어. 볼티모어시가 2026년 3월 24일 볼티모어시 순회법원에 낸 소송에서 이렇게 주장했어 — Grok이 2025년 12월 29일부터 2026년 1월 8일까지 열흘 남짓 동안 약 300만 장의 성적 이미지를 생성했고, 그중 약 2만 3,000장은 아동을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는 거야. 이건 아직 법원이 인정한 사실이 아니라 원고 주장이야. 하지만 xAI 소장이 "우리는 5만 계정을 정지했고 7만 건을 신고했다"고 쓸 때, 그 숫자가 문제 규모에 비해 충분한지는 완전히 다른 질문이지. '엄격책임은 불공정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우리 안전장치는 실제로 작동한다'가 먼저 서야 하는데, 볼티모어 소장의 숫자가 사실로 인정되면 그 전제가 흔들려.
또 하나. 소장은 정치 풍자 이미지를 위헌성 근거로 제시했어 — 트럼프 대통령이 2026년 5월 1일 자기 계정에 올린 링컨기념관 반사지 이미지(상의 벗은 대통령·부통령·내무장관), 전·현직 주지사의 스모 경기 합성, 트럼프·시진핑·머스크·팀 쿡이 중국 길거리에 서 있는 합성물. 논지는 "이런 것까지 50만 달러냐"는 거야. 논리 자체는 강해. 다만 이 세 예시는 xAI의 가장 문제적인 사용 사례를 화면에서 지워버리는 예시 선택이기도 해. 법정에서 미네소타 측이 반대 방향의 예시를 들고 오면 판사가 보는 그림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
딥페이크 법정 싸움, 머스크 진영은 이미 세 번 붙어봤어
이 소송이 처음이 아니야. 그리고 성적표가 반반이야.
실패 사례부터. X Corp.는 2025년 4월 같은 엘리슨 법무장관을 상대로, 미네소타의 2023년 선거 딥페이크법(Minn. Stat. § 609.771)을 걸고 소송을 냈어(X Corp. v. Ellison, 0:25-cv-01649). 주장은 수정헌법 1·14조 위반 + 통신품위법 제230조 선점(preemption). 결과는 좋지 않았어. 2025년 12월 2일 로라 프로빈지노 판사는 X Corp.가 제230조 사전집행 청구를 낼 원고적격(Article III standing)이 없다고 판단했고, 헌법 쟁점은 같은 법을 다투는 다른 사건(Kohls v. Ellison)의 항소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시켰어. 즉 머스크 진영은 같은 법정, 같은 상대에게서 이미 한 번 문턱에서 밀렸어. 다만 이번 소장은 그 학습을 반영한 것처럼 보여 — 제230조 논거를 아예 넣지 않고, 청구를 수정헌법 1조 하나로 좁혔고, 원고적격 부분을 15~17항에 걸쳐 판례까지 붙여 촘촘하게 깔았어.
성공 사례. 2025년 8월,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동부지구)의 존 멘데즈 판사가 캘리포니아 AB 2655('2024 딥페이크 기만으로부터 민주주의 방어법')를 무효화했어. 대형 플랫폼에 선거 관련 조작 콘텐츠 차단·라벨링을 의무화한 법이었는데, 판사는 수정헌법 1조 판단은 아예 하지 않고 제230조 선점만으로 법을 꺾었어. 원고는 X를 포함한 연합이었고, 결국 캘리포니아 법무장관도 제230조 위반이라는 데 동의했지. 여기서 배울 점은 플랫폼 상대 소송이 이길 때는 헌법이 아니라 연방법 선점으로 이겼다는 거야. 그런데 HF 1606은 subd. 7에서 "이 조항은 47 U.S.C. § 230과 정합적으로 해석된다"고 미리 못을 박아뒀어. 미네소타 의회가 캘리포니아 사례를 읽고 방어벽을 세운 흔적이야. 그래서 xAI가 제230조를 안 든 게 우연이 아닐 수 있어.
주정부가 이긴 사례도 봐야 해. Free Speech Coalition v. Paxton(2025년 6월 27일)에서 연방대법원은 텍사스의 성인 사이트 연령 확인법(HB 1181)을 합헌으로 봤어. 토머스 대법관이 쓴 다수의견의 핵심은 심사 기준이었어 — 이 법은 성인의 보호되는 표현에 부수적(incidental) 부담만 주므로 엄격심사가 아니라 중간심사가 맞고, 중간심사는 통과한다는 거지. 카건·소토마요르·잭슨 대법관이 반대했어. 이 판례가 이번 사건의 진짜 승부처야. xAI는 HF 1606이 "이미지가 무엇을 묘사하는지"에 따라 작동하니 내용 기반이고 엄격심사라고 주장하지만, 미네소타는 Paxton을 들고 "우리 법은 비동의 성적 이미지라는 행위를 겨냥한 것이고 보호되는 표현에는 부수적 부담만 준다"고 맞설 수 있어. 어느 심사 기준이 적용되는지가 결론을 거의 결정해.
여기서 어제 다룬 이야기와의 관계를 한 문단으로 정리할게. 7월 29일 우리가 본 건 영국 노동당 의원 제스 아사토가 런던 고등법원에서 xAI를 상대로 벌이는 소송이었어(2026년 6월 3일 제소, 이번 7월에 청구 취지를 변경해 Grok이 자기 이미지를 더는 조작할 수 없게 하는 영구적 기술 조치를 명령해달라고 요구). 이번 미네소타 사건과는 완전히 다른 별건이고, 방향도 정반대야. 아사토 사건은 개인이 xAI를 상대로, 영국 데이터보호법과 사생활 정보 오용 법리로 모델 설계 자체에 책임을 묻는 구조야. 반면 미네소타 사건은 xAI가 주정부를 상대로, 미국 수정헌법 1조로 규제 자체를 무효화하려는 구조지. 같은 제품(Grok Imagine)에 두 대륙에서 서로 반대 방향의 압력이 동시에 걸려 있고, xAI는 한쪽에서는 피고, 한쪽에서는 원고야.
OpenAI·구글·메타는 왜 조용한가
경쟁사들의 반응은 '침묵'인데, 그 침묵이 종류별로 달라.
OpenAI와 구글은 이 싸움에 뛰어들 이유가 별로 없어. 두 회사의 이미지 생성 제품은 실제 인물 사진 편집에 훨씬 보수적인 정책을 적용하고 있고, 애초에 '실제 인물 나체'를 향한 프롬프트에서 거절률이 높기로 알려져 있어. 그런데 여기서 냉정하게 짚어야 할 게 있어. HF 1606은 의도나 정책을 묻지 않아. 정책이 얼마나 엄격한지가 아니라 사용자가 성공했는지만 봐. 그러니까 거절률이 99.9%인 회사도 0.1%가 뚫리면 건당 50만 달러 노출이 생겨. 조용히 있는 게 합리적인 이유는 정책이 안전해서가 아니라, xAI가 총알을 맞으며 만들어줄 판례를 무료로 얻을 수 있어서야. 이기면 다 같이 이기고, 지면 그때 대응하면 되니까.
메타는 입장이 미묘해. 메타는 2025년 6월 'CrushAI'라는 누드화 앱 운영사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낸 적이 있어. 즉 누드화 앱 생태계를 상대로는 원고 편에 서봤던 회사야. 그런 회사가 이번에 xAI 편에서 "주정부 규제가 과도하다"고 나서면 자기 소송의 논리와 부딪혀. 조용히 있는 게 최선이지.
오픈웨이트 모델 진영은 이 법의 가장 이상한 사각지대야. HF 1606 subd. 3은 서비스가 "사용자의 **기술적 숙련(technical skill)**을 요구하는" 경우 금지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subd. 1(e)는 그 기술적 숙련을 "인간 창작자가 산출물을 지시·형성·통제하는 데 개별화된 기술적 또는 예술적 기량과 판단을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정의해. 논리적으로 이 예외는 쓰기 어려운 도구를 면제하고 쓰기 쉬운 도구를 처벌하는 구조야. Stable Diffusion 계열 로컬 모델에 LoRA를 얹어 돌리는 사람은 예외에 들어갈 여지가 있는데, 프롬프트 한 줄로 되는 Grok Imagine은 못 들어가. 실제 피해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생각하면 이 구분이 정말 맞는 선인지 의심스러워. xAI도 소장 40항에서 이 예외가 "법의 광범위한 적용 범위를 좁히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어.
그리고 안전 진영. 이 소송에서 가장 강한 반론은 정부가 아니라 피해자 단체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 2월 상원 청문회에서 증언한 여성들은 한 남성이 자기들 페이스북 사진으로 포르노 딥페이크를 만든 뒤 정신건강·직업·안전감이 무너졌다고 말했어. 그런 증언 앞에서 "반바지 입은 사람도 걸린다"는 논증이 얼마나 버티는지는, 솔직히 판사 성향에 크게 달려 있어.
그래서 나한테 뭐가 달라지냐
개발자·스타트업 입장에서 이건 추상적 헌법 논쟁이 아니야. HF 1606은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또는 기타 서비스를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자"를 겨냥해. 여기에 규모 기준이 없어. Grok Imagine API나 다른 이미지 편집 모델을 붙여서 서비스를 파는 3인 팀도, 문언상으로는 미네소타 사용자 1명이 규제 대상 이미지를 만들면 건당 50만 달러 노출 대상이 돼. 8월 1일이 지나가면 실무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뻔해 — 인물 사진 업로드 편집 기능을 지역별로 잠그거나, 얼굴 인식 기반 거부를 넣거나, 미네소타 IP를 차단하거나. 법이 금지명령으로 멈추기 전에는 이게 가장 안전한 선택이야. 그리고 이 계산은 미네소타 하나로 끝나지 않아. 첫 주가 생겼으면 두 번째, 세 번째 주가 반드시 나와.
투자자 입장에서는 두 가지 신호를 봐야 해. 하나는 '주별 규제 파편화'가 이제 미국 AI 제품의 실질적 원가 요소가 됐다는 거야. 지역별 기능 차등, 지역 판별 로직, 법률 대응 비용이 전부 제품 로드맵에 들어가. 다른 하나는 노출 규모야. xAI가 소장에 적은 500억 달러는 이론적 최대치라 그대로 받아들일 숫자는 아니지만, 건당 산정 방식 자체가 생성형 제품에 얼마나 위험한지는 진짜야. 이미지가 초당 수천 장 만들어지는 제품에서 '위반 1건당' 벌금은 산술적으로 통제가 안 돼. 다만 이건 판결 나기 전이라 어느 쪽으로 튈지 단정할 수 없어. 판단은 각자 몫이야.
기업 실무자 입장에서는 조달·계약 문구를 다시 볼 시점이야. 이미지 생성 API를 쓰는 마케팅·부동산·이커머스 워크플로가 이미 많아. 소장 22항에 나온 예시가 그대로 현실이야 — 향초 브랜드가 제품 사진에 가을 배경을 합성하고, 부동산 중개사가 빈 방을 가상 스테이징하고. 여기까지는 사람 몸이 안 나오니까 대체로 안전해. 문제는 착용 이미지, 피팅 시뮬레이션, 인물이 들어간 광고 소재야. 벤더가 지역별 기능 제한을 걸면 미네소타 캠페인이 조용히 깨질 수 있어. 계약서에 지역별 기능 가용성 고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두는 게 좋아.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 8월 이후 미네소타에 있다면 Grok Imagine의 이미지 편집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xAI가 직접 소장에 "제한할 계획"이라고 썼으니까. 다만 정확히 어떤 기능인지는 회사가 특정하지 않았어. 그리고 반대편 효과도 있어 — 법이 살아남으면 미네소타 주민은 미국에서 처음으로 자기 사진이 누드화됐을 때 도구를 만든 회사를 직접 상대로 3배 배상과 변호사비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이 돼.
마지막으로 일정. xAI는 예비 금지명령을 신청했고, 법 발효는 8월 1일이야. 시간이 극도로 짧아. 법원이 며칠 안에 결론을 낼 수도 있고, 발효를 그대로 통과시킨 뒤 심리를 진행할 수도 있어. 어느 쪽이든 8월 첫 주에 한 번은 소식이 나올 상황이야.
🥄 남은 궁금증 세 가지
— 그래서 나랑 무슨 상관이야? 미네소타에 살지 않으면 직접적인 영향은 거의 없어. 다만 이미지 생성 API를 쓰는 서비스를 만들거나 운영한다면, 지역별로 기능이 갈리는 시대가 시작됐다고 보는 게 맞아. 첫 주가 생기면 두 번째 주는 늘 빠르게 따라와.
— 8월 1일에 법이 진짜 멈출까? 단정하긴 일러. xAI가 예비 금지명령을 신청했지만 판사가 발효 전에 결론을 낼 의무는 없어. 게다가 머스크 진영은 같은 법원, 같은 상대에게서 2025년 12월에 원고적격 문턱을 넘지 못한 전력이 있어. 이번엔 청구를 수정헌법 1조로 좁혔지만 결과는 열려 있어.
— xAI가 이기면 딥페이크 규제는 다 무너지는 거야? 그건 아니야. xAI가 공격하는 건 '누드화 도구 자체를 금지하고 고의성을 안 묻는' 방식이고, 유포·비동의·고의를 요구하는 기존 법들(미네소타 § 617.262, 연방 TAKE IT DOWN Act)은 소장에서 오히려 "더 나은 대안"으로 인용됐어. 이기더라도 그건 규제 무효가 아니라 입법 설계 방식이 바뀌는 결과에 가까워.
참고 자료
- X.AI LLC v. Ellison 소장 원문 39쪽 (0:26-cv-03425, 2026-07-27 제출)
- HF 1606 최종본 전문 (Minn. Stat. § 325E.91 신설 조문) — 미네소타주 개정국
- HF 1606 의안 이력·표결·서명 기록 (2026년 제72장) — 미네소타주 개정국
- Minn. Stat. § 609.341 — 문제의 '신체 은밀 부위' 정의 조항 (subd. 5)
- Minn. Stat. § 617.262 — 동의 없는 딥페이크 유포 처벌 조항 (좁은 정의 비교용)
- 누드화 기술 금지 신법 요약 — 미네소타주 하원 공보실
- 하원 132–1 통과 당시 심의 기록과 반대 논거 — 미네소타주 하원 Session Daily
- Free Speech Coalition, Inc. v. Paxton 판결문 원문 (No. 23-1122, 2025-06-27) — 연방대법원
- Elon Musk's xAI sues Minnesota over law to ban 'nudify' apps — CNBC
- xAI sues to stop Minnesota law banning nudification technology (엘리슨·월즈 발언) — CBS Minnesota
- Baltimore sues Musk's xAI over Grok's creation of sexually explicit images — NBC News
- Labour MP Jess Asato launches legal action over Grok deepfakes — Computer Weekly
수치는 발표 시점 기준이라 바뀔 수 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