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소송에 오픈AI가 내민 답변: "그 접근 권한, 당신들이 직접 만들었어"
2026년 8월 5일,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 문서 하나가 올라왔다. 사건번호 5:26-cv-07078-EJD, 도켓 59번. 제목은 「피고들의 애플사 소장 각하 신청(Defendants' Motion to Dismiss Apple Inc.'s Complaint)」이다. 서명란에는 두 개의 로펌 이름이 나란히 있었어. 오픈AI와 io 프로덕츠, 그리고 탕 유 탄을 대리하는 퀸 이매뉴얼 어콰트 앤 설리번의 앤드루 H. 샤피로, 그리고 창 리우 개인을 따로 대리하는 콴 반살리 라자루스의 케이트 라자루스.
문서 첫 문단부터 톤이 심상치 않다. "애플은 가장 작은 디테일까지 꼼꼼히 챙기는 것으로 명성을 쌓았다. 이 소송은 그 반대다." 그리고 바로 다음 문장에서, 애플이 소장에 써놓은 표현을 그대로 되돌려준다. 애플은 7월 소장에서 오픈AI의 하드웨어 사업이 "속까지 썩었다(rotten to its core)"고 썼는데, 오픈AI 변호인단은 "애플의 소장은 — 애플 자신의 표현을 빌리면 — 속까지 썩었다"고 받아쳤어. 법률문서 특유의 건조한 문체를 기대했다면 좀 놀랄 만한 시작이다.
그런데 이 신청서에서 진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수사가 아니야. 오픈AI가 방어 논리의 중심에 애플 자신의 IT 정책을 올려놨다는 점이다. 요지는 이렇다. 애플이 문제 삼는 "무단 접근"은 오픈AI 엔지니어들이 만든 게 아니라, 애플이 직원들에게 개인 아이클라우드 계정으로 회사 업무를 하도록 허용하고 심지어 장려한 관행, 그리고 퇴사자의 접근 권한을 깔끔하게 끊지 못한 오프보딩 절차가 만든 결과라는 거야. 오픈AI는 신청서 각주에서 이 점을 아주 직설적으로 정리했다. 회사가 통제하지 않는 계정에 회사 정보와 개인 정보를 섞어놓은 관행 자체가, 애플이 "비밀 유지를 위한 합리적 조치(reasonable measures)"를 취했다고 주장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
영업비밀 소송에서 이건 급소를 노린 공격이다. 미국 연방 영업비밀보호법(DTSA)에서 어떤 정보가 영업비밀로 인정받으려면 세 가지가 필요해. 특정 가능해야 하고, 실제로 비밀이어야 하고, 보유자가 비밀 유지를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오픈AI는 이 세 번째 요건을 애플의 사내 정책 자체로 무너뜨리려 하는 거야. 소송을 건 쪽의 보안 관행이 방어의 무기가 되는, 흔치 않은 구도다.
그리고 이 신청서는 12(b)(6) 각하 신청이다. 증거를 다투는 단계가 아니라 "소장에 적힌 사실만 다 사실이라고 가정해도 청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단계야. 오픈AI가 애플의 사실 주장 자체를 반박하는 건 8월 중순에 낼 가처분 반대서면에서 하겠다고 신청서에 못 박아뒀다. 즉 이번 문서는 전면전의 서막일 뿐이고, 실제 증거 싸움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원고 애플, 피고 다섯, 그리고 다빌라 판사
먼저 이 사건의 배역표를 정리하자. 원고는 애플이다. 소장은 2026년 7월 10일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부에 접수됐고, 처음에는 치안판사 버지니아 K. 디마르치에게 배당됐다가 지금은 정식 연방지방법원 판사 에드워드 J. 다빌라(Edward J. Davila)가 맡고 있다. 그래서 사건번호 뒤 접미사가 초기 문서에는 -VKD, 최근 문서에는 -EJD로 찍혀 있어.
피고는 다섯이다. 개인 피고 둘, 법인 피고 셋. 개인 피고 첫 번째는 창 리우(Chang Liu). 애플에서 8년간 시니어 시스템 전기 엔지니어로 일했고 2026년 1월 22일에 퇴사해 오픈AI로 갔다. 두 번째는 탕 유 탄(Tang Yew Tan). 애플에서 24년을 보냈고 마지막 직책이 아이폰·애플워치 제품 디자인 부사장이었어. 지금은 오픈AI의 최고하드웨어책임자(Chief Hardware Officer)다. 법인 피고는 오픈AI 파운데이션(구 OpenAI, Inc.), 오픈AI 그룹 PBC, 그리고 io 프로덕츠 LLC(구 io Products, Inc.)다.
io 프로덕츠라는 이름이 여기 붙어 있는 게 이 사건의 뼈대다. io는 조너선 폴 아이브(조니 아이브), 스콧 캐넌, 에번스 행키, 그리고 바로 탕 유 탄이 공동창업한 하드웨어 스타트업이야. 창업자 넷 중 셋 이상이 애플 출신 하드웨어·디자인 리더다. 오픈AI는 2025년 5월 io를 약 65억 달러 규모의 전액 주식 거래로 인수한다고 발표했고, io 인력 수십 명이 오픈AI 하드웨어 조직으로 합류했다. 그러니까 애플이 상대하고 있는 건 낯선 경쟁자가 아니라, 자기 회사에서 아이폰을 만들던 사람들이 모여 만든 조직이다.
규모 숫자 하나가 이 소송의 온도를 설명한다. 애플은 소장 53항에서 "400명이 넘는 애플 전직 직원이 현재 오픈AI에서 일하고 있다"고 적었어. 오픈AI 각하 신청서는 같은 항을 인용하면서 표현을 살짝 바꿔 "io 창업 이후 수백 명의 애플 디자이너와 엔지니어가 애플을 떠나 오픈AI의 새 기기 개발에 합류하는 길을 선택했다"고 썼다. 같은 숫자를 놓고 애플은 조직적 탈취의 정황이라 읽고, 오픈AI는 캘리포니아식 인재 이동의 결과라고 읽는 거야.
법무 라인업도 이 사건이 소액 분쟁이 아니라는 걸 보여준다. 애플 측은 와일 갓셜 앤 맹기스(가브리엘 S. 그로스, 크리스토퍼 W. 헨리, 레이철 L. 와이너 코언)와 데즈머레이스 LLP(존 M. 데즈머레이스)를 함께 붙였다. 오픈AI 측은 퀸 이매뉴얼의 샤피로·패트릭 커런·조디 청·데이비드 아이즈먼·예후다 구어 라인이고, 리우는 별도 대리인을 썼다. 원고와 피고 모두 지식재산·영업비밀 소송에서 가장 비싼 카드를 꺼낸 상태야.
배경 맥락도 하나 짚자. 애플과 오픈AI는 서로를 고소하면서도 아직 사업 파트너다. 챗GPT는 애플 인텔리전스에 통합돼 있고, 애플은 소장 각주에서 "그 통합을 규율하는 서면 계약이 있으며, 이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굳이 명시해뒀다. 한편 애플은 2026년 1월 차세대 시리의 두뇌로 구글 제미나이를 쓰겠다고 발표했다. 오픈AI 신청서 마지막 문단이 애플의 "제품에 AI를 통합하는 데 실패했다"는 표현을 꺼낸 건, 이 어색한 삼각관계를 정확히 겨냥한 문장이다.
각하 신청서가 실제로 주장하는 것 — 네 개의 축
오픈AI 신청서는 표지·목차·인용판례 목록을 포함해 총 34쪽이고, 실제 논증은 25쪽까지 이어진다. 구조는 명확해. 애플의 1~4청구(DTSA 영업비밀 침해)는 각 요건별로 무너지고, 5~6청구(계약 위반)는 연방 청구가 사라지면 관할 근거가 없어진다는 것.
첫 번째 축은 특정성이다. 오픈AI는 애플이 소장 40항에서 나열한 영업비밀이 실체가 아니라 카테고리라고 지적한다. 애플이 든 다섯 범주는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및 제품 디자인", "제조 설계·산업 디자인·공정 엔지니어링", "부품 기술", "독자적 테스트·검증·개발 방법론", "글로벌 공급망 운영·공급업체 관계·독자적 사업 운영"이야. 오픈AI는 이게 "하드웨어 제품 개발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포함할 수 있는 일반적 범주의 나열"이라고 못 박았다. 그리고 9순위 연방항소법원의 퀸타라 바이오사이언스 판결(2025)을 끌어온다. 영업비밀 원고는 "포괄적 문구에 기대거나 영업비밀의 범주를 나열하는 것"으로는 안 되고 "충분한 특정성으로" 영업비밀을 지목해야 한다는 법리야.
여기서 오픈AI가 던진 가장 아픈 카운터가 나온다. 애플 자신이 과거에 정확히 같은 논리로 이겼다는 지적이다. 마시모(Masimo) 사건에서 애플은 상대방이 "광범위한 범주 안의 몇 가지 예시를 제공한 것"만으로는 청구를 좁힐 수 없다고 법원을 설득해 각하를 받아냈어. 오픈AI는 그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애플이 40항 각 범주 뒤에 "includes"로 붙인 예시 목록도 같은 이유로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상대의 과거 승소 논리를 그 상대에게 되돌려주는 건 소송 실무에서 꽤 효과적인 수사야.
두 번째 축은 합리적 비밀 유지 조치다. 앞서 말한 아이클라우드 논점이 여기 들어간다. 오픈AI는 애플이 관행적으로 직원의 개인 아이클라우드 계정을 업무에 쓰도록 허용하고 심지어 인센티브를 줬다고 적었고, 그 결과 회사 정보와 개인 정보가 회사가 통제하지 못하는 계정 안에서 뒤섞였다고 했다. 그리고 리우 건의 구체적 정황을 붙인다. 애플은 오픈AI로 가는 직원을 통상 2주 인수인계 없이 즉시 내보내는 "워크아웃(walk out)" 관행을 쓰는데, 리우의 경우 그 절차가 급하게 진행돼 애플이 인증 버그 탓에 클라우드 저장소 접근을 끊지 못했다는 게 애플 소장 자체의 서술이야. 오픈AI는 여기에 문자메시지 증거를 얹었다. 리우의 전 매니저를 포함한 애플 직원들이 퇴사 후에도 리우의 개인 아이클라우드 계정에 계속 로그인해 파일을 내려받고 내용을 물었다는 것. 신청서에 인용된 문장 중 하나는 이렇다. "혹시 일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도움이 좀 필요해." 퇴사 한 달 뒤 그 매니저가 리우에게 보낸 문자다.
세 번째 축은 부정취득 행위(misappropriation)의 부재다. 애플 소장의 하이라이트였던 "쇼앤텔" 대목이 여기서 재해석된다. 애플은 탄이 재직 중인 애플 직원 지원자들에게 면접에 "실제 부품(Actual parts)"을 가져오라고 지시했고, 한 지원자가 "사무실에서 그걸 가져올 수 있는 줄도 몰랐다"고 반응했다고 썼어. 오픈AI는 애플이 그 부품이 무엇인지, 어떤 보호 대상 정보가 거기 담겨 있는지, 지원자가 실제로 그걸 보여줬는지, 탄이 그걸 받거나 살펴보거나 사용했는지를 하나도 특정하지 못했다고 반박한다. 그리고 애플이 인용한 문자 앞뒤 맥락을 보면 수신자는 탄이 이미 공개된 제품의 부품을 말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주장한다. 결정적으로 오픈AI는 여기에 판례 한 줄을 붙였다. 채용 후보에게 전 직장 프로젝트의 "기술적 측면"을 묻는 것은 영업비밀 침해 청구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인데, 그 사건이 x.AI 대 오픈AI다. 두 달 전 오픈AI가 이긴 소송이야.
네 번째 축은 손해와 관할이다. 오픈AI는 애플이 매출 손실도, 공급업체 이탈도, 지연되거나 품질이 떨어진 제품도, 특정 비밀의 가치 하락액도 주장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더 나아가 애플 스스로 소장에서 "리우의 접근을 즉시 차단했다"고, 인증 버그는 "신속히 고쳤다"고 썼다는 점을 든다. 오픈AI의 결론 문장은 짧다. "애플이 이미 치유했다고 주장하는 침해는 손해배상이나 금지명령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연방 청구가 각하되면 리우·탄에 대한 계약 위반 청구(5~6청구)는 당사자 간 주적(州籍)이 달라 다양성 관할도 없으니 법원이 부수적 관할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청한다. 신청 취지는 "편견을 붙여(with prejudice) 소장 전부 각하"다. 다시 소를 낼 수 없게 해달라는 뜻이야.
여기에 소송 전 커뮤니케이션을 둘러싼 진흙탕 싸움도 들어간다. 애플은 2026년 2월 오픈AI에 우려를 전달했는데 답이 없었다고 소장에 썼다. 오픈AI는 애플 외부 변호인이 두 아시아계 성을 혼동해 엉뚱한 사람에게 이메일을 보냈고 — 신청서에는 "왕(Wang)씨에게 보낸 서신을 오픈AI 법무총괄 체 창(Che Chang)에게 보냈다"고 적혀 있다 — 오픈AI가 즉시 이를 알렸고, 애플이 사과한 뒤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했으며, 그 후 다섯 달간 아무 연락이 없다가 소를 제기했다고 반박한다. 이 대목은 오픈AI가 8월 3일 공개한 「Apple is getting this wrong」 포스트에서 이미 이메일과 아이메시지 캡처와 함께 공개한 내용이고, 각하 신청서는 그걸 법정 문서로 옮긴 셈이다.
| 항목 | 내용 |
|---|---|
| 사건명 / 사건번호 | Apple Inc. v. Liu / 5:26-cv-07078-EJD |
| 법원 |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부 |
| 담당 판사 | 에드워드 J. 다빌라 (초기 배당: 치안판사 버지니아 K. 디마르치) |
| 소장 접수 | 2026년 7월 10일 |
| 피고 | 창 리우, 탕 유 탄, 오픈AI 파운데이션, 오픈AI 그룹 PBC, io 프로덕츠 LLC |
| 청구 | 1~4청구 DTSA 영업비밀 침해 / 5~6청구 계약 위반(리우·탄) |
| 애플 가처분 신청 | 2026년 8월 3일 접수(도켓 38, 공개용 편집본 29쪽) |
| 오픈AI 각하 신청 | 2026년 8월 5일 접수(도켓 59, 총 34쪽·논증 25쪽) |
| 심리 기일 | 2026년 10월 1일 오전 9시, 법정 4호(5층) |
| 마감일 | 무엇 |
|---|---|
| 2026년 8월 17일 | 피고들의 가처분 반대서면 제출 기한 |
| 2026년 8월 19일 | 애플의 각하 반대서면 제출 기한 |
| 2026년 8월 24일 | 애플의 가처분 반박서면 제출 기한 |
| 2026년 8월 26일 | 피고들의 각하 반박서면 제출 기한 |
| 2026년 10월 1일 | 가처분·각하 병합 심리 (다빌라 판사) |
이 싸움에서 각자가 챙기려는 것
애플이 챙기려는 건 시간과 억지력, 두 개다. 시간은 가처분 신청서에 그대로 적혀 있어. 애플은 오픈AI가 "첫 하드웨어 제품을 시장에 내놓기 위해 질주하고 있다"고 쓰고, 오픈AI가 하드웨어 출시를 공언해왔으며 "자체 폰을 내놓으려 한다는 소문도 있다"고 인용한다. 그러면서 매일이 지날수록 훔친 정보가 오픈AI의 개발 결과물에 스며들어 사후에 되돌릴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해. 요구 사항도 공격적이다. 영업비밀 접근·사용·공개 금지, 애플 직원과 협력사로부터 정보를 얻으려는 권유 금지, 증거 인멸 금지, 그리고 관련 기기·클라우드 저장소·메일함·슬랙 등에 대한 포렌식 이미지 확보와 애플 측 검사 허용까지 요구한다. 상대 회사의 하드 드라이브를 열어보겠다는 요구야.
억지력은 400명이라는 숫자에서 나온다. 애플은 지금 이 소송으로 개별 피고 두 명을 잡으려는 게 아니라, 남아 있는 하드웨어 인력에게 "오픈AI로 가면 회사가 이 정도로 파고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실제로 8월 3일 가처분 신청서에서 애플은 리우·탄 외에 유팅 "얼리사" 펭을 포함한 관련자를 언급하고, 7월 10일 자사 외부 변호인이 오픈AI 법무총괄에게 보낸 서신에 이름이 적힌 11명의 추가 전직 직원을 거론했다. 그중 한 명은 오픈AI 면접 몇 시간 전에 탄이 면접에서 물었던 극비 프로젝트 관련 정보를 스크린샷으로 찍고 내려받았다는 게 애플 주장이야. 조사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는 걸 공개 문서로 보여주는 것 자체가 인사 정책이다.
오픈AI가 챙기려는 건 훨씬 단순하다. 하드웨어 로드맵의 자유와, 채용 파이프라인의 정당성이다. 오픈AI 최고글로벌정책책임자 크리스 리헤인은 2026년 1월 다보스에서 회사가 2026년 하반기에 첫 소비자 기기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확인했다. 테크크런치도 같은 달 오픈AI가 2026년 첫 기기 출시를 목표로 하며 이어폰 형태일 가능성을 보도했다. 이 일정 위에 "애플 트레이드시크릿을 쓰지 말라"는 광범위한 금지명령이 얹히면, 그 자체로 개발 속도와 공급망 협상이 눌린다. 그래서 오픈AI는 각하로 사건을 아예 없애려 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애플에 있던 무엇과도 완전히 다른 새로운 것을 만들고 있다"는 문장을 신청서에 넣었다. 기술적 자랑이 아니라 법적 진술이야. 우리 제품이 애플 제품의 파생물이 아니라면, 애플 비밀이 필요할 이유도 없다는 논리 구조다.
개인 피고 둘의 이해는 회사와 미묘하게 다르다. 리우는 별도 로펌을 썼고, 신청서에서 그의 방어는 "애플 직원들이 먼저 도움을 요청했고 접근은 애플이 요청하고 승인한 것"이라는 서사에 얹혀 있다. 탄의 방어는 "24년간 애플의 상징적 제품을 만든 업계 베테랑이며, 채용자와 팀에게 전 직장의 기밀을 가져오거나 공개하지 말라고 반복적으로 지시했다"는 쪽이다. 오픈AI 공식 포스트도 탄이 "우리는 다른 회사의 기밀 정보를 원하지 않고 사용해서도 안 된다는 점을 팀에 늘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다고 적었다. 개인에게는 DTSA 청구가 커리어 자체의 문제이고, 회사에게는 제품 일정의 문제다.
그리고 이 소송의 관전자 중 가장 조용한 이득을 챙기는 쪽은 구글이다. 애플과 오픈AI가 법정에서 서로의 보안 관행과 채용 관행을 공개 문서로 까고 있는 동안, 구글은 애플 인텔리전스와 시리의 기반 모델 계약을 이미 확보했다. 애플은 2026년 1월 차세대 시리를 제미나이 기반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했고, 보도된 계약 규모는 연 10억 달러 수준이다. 오픈AI 신청서가 애플의 "AI 통합 실패"를 언급한 건 이 구도를 정확히 찌른 것이고, 동시에 애플이 왜 하드웨어 기밀을 이렇게 강하게 지키려 하는지도 설명한다. 소프트웨어 AI 경쟁에서 파트너에 의존하게 된 회사에게 남은 차별화 자산은 하드웨어야.
과거 유사 사례 — 성공과 실패
가장 최근이자 가장 직접적인 참고 사례는 x.AI 대 오픈AI다. 일론 머스크의 xAI는 전직 엔지니어 쉬첸 리가 영업비밀을 오픈AI로 가져갔고 오픈AI가 이를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결과는 오픈AI의 완승이었어.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의 리타 린 판사는 2026년 2월 1차 소장을 각하한 뒤, 6월 15일 수정 소장까지 "편견을 붙여" 각하했다. 다시 소를 낼 수 없다는 뜻이다. 린 판사는 xAI가 오픈AI가 리에게 영업비밀 공개를 유도했다는 점이나 오픈AI 직원들이 기밀임을 알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봤고, 채용 후보에게 이전 업무 경험을 묻는 것은 통상적인 채용 절차이며 그 자체가 부정행위를 뜻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픈AI가 애플 각하 신청서에서 이 판결을 두 번 인용한 이유가 명확하다. 같은 법원, 같은 피고, 거의 같은 사실 유형에서 이미 한 번 통한 논리라는 걸 판사에게 상기시키는 거야.
반대편 사례는 애플 대 리보스(Rivos)다. 애플은 2022년 5월 RISC-V 칩 스타트업 리보스와 전직 직원들을 상대로 영업비밀 소송을 냈어. 리보스는 애플 출신 엔지니어 40명 이상을 채용한 상태였다. 이 사건은 판결이 아니라 합의로 끝났다. 2024년 2월 양측은 법원에 합의안에 서명했다고 알렸고, 조건에는 리보스 시스템에 대한 포렌식 검사와 애플 기밀 정보 회수가 포함됐다. 애플은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내지 못했지만, 상대 회사의 저장소를 열어 정보를 회수하는 결과를 얻었다. 지금 애플이 오픈AI에 요구하는 포렌식 이미지 확보가 정확히 리보스 합의의 구조를 닮아 있다는 점을 눈여겨볼 만해. 애플의 실질적 목표가 배상금이 아니라 "청소"일 수 있다는 신호다.
세 번째 사례는 애플이 피고였던 마시모 사건이다. 의료기기 회사 마시모는 애플이 자사 직원들을 채용해 혈중 산소 측정 기술 영업비밀을 가져갔다고 주장했는데, 2020년 10월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법은 마시모의 영업비밀 특정이 부족하다며 소장을 각하했다. 당시 애플의 논리는 "광범위하고 경계가 불분명한 서술 뒤에 예시를 붙이는 것은 범위를 좁히지 못한다"는 것이었어. 그 논리는 지금 오픈AI 신청서 7~8쪽에서 애플을 향해 다시 발사되고 있다. 영업비밀 소송에서 대기업들이 원고와 피고를 번갈아 맡으며 같은 무기를 돌려쓰는 전형적인 장면이다.
이 세 사례가 알려주는 패턴은 꽤 일관적이다. 12(b)(6) 단계에서 영업비밀 원고가 지는 가장 흔한 이유는 "훔쳤다는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훔친 게 정확히 무엇인지 적지 못해서"다. 반대로 원고가 얻는 실질적 성과는 판결보다 합의와 포렌식 접근에서 나온다. 그러니 10월 1일 심리의 관전 포인트는 승패 그 자체보다, 다빌라 판사가 "일부 각하 후 수정 소장 허용"으로 갈지 "전부 각하, 편견 없음"으로 갈지, 아니면 오픈AI 요청대로 "편견 붙여 각하"까지 갈지의 갈림길이다.
애플의 카운터 플레이는 무엇일까
애플이 8월 19일까지 내야 하는 반대서면에서 할 일은 분명하다. 특정성 공격을 막는 것. 실무적으로는 소장 40항의 다섯 범주를 좁히거나, 개별 파일·프로젝트 단위로 영업비밀을 재기술하는 방향이다. 다만 이건 애플에게 딜레마야. 영업비밀을 특정하려면 그 비밀의 윤곽을 공개 문서에 적어야 하는데, 애플은 미공개 제품 정보가 사건 기록에 남는 걸 극도로 꺼린다. 애플이 가처분 신청서를 봉인본과 공개용 편집본 두 종류로 낸 것, 그리고 선언서 첨부 증거 대부분이 봉인 상태인 것이 그 긴장을 보여준다. 특정성과 비밀성이 서로를 잡아먹는 구조다.
두 번째 카운터는 사실관계의 재구성이다. 오픈AI 방어의 핵심은 "애플이 먼저 요청했고 접근은 승인된 것"이라는 서사인데, 애플은 리우가 반납하지 않은 회사 노트북, 전 동료의 회사 노트북 사용, 인증 버그를 이용한 공유 폴더 접근, 그리고 "LOL", "너무 웃긴다", "나 컴퓨터 하나 더 있어" 같은 메시지를 앞세울 것이다. 애플 주장의 강점은 여기에 있어. 승인된 도움 요청과 스스로 즐거워하며 수십 개 파일을 내려받는 행위는 다른 사건이라는 프레임이다. 반대로 오픈AI의 강점은 "그래서 그 파일이 오픈AI 하드웨어 작업에 사용됐다는 주장이 소장에 없다"는 지적이고, 실제로 오픈AI는 애플이 리우가 파일을 오픈AI에 공개하거나 오픈AI 하드웨어 작업에 사용했다고 주장하지 않았다고 적었다.
세 번째는 수정 소장이다. 애플이 각하를 일부 당해도 통상은 수정 기회를 받는다. 8월 3일 신청서에서 11명의 추가 전직 직원과 유팅 펭을 거론한 건, 다음 소장에서 피고나 사실 주장을 늘릴 수 있다는 예고로 읽힌다. 애플에게 이 소송은 한 번의 문서 싸움이 아니라 조사 결과를 계속 얹는 진행형 프로젝트에 가깝다.
오픈AI 쪽 카운터 플레이는 두 갈래다. 법정에서는 8월 17일 가처분 반대서면에서 사실관계를 정면으로 다툰다. 각하 신청서에 "애플 주장이 근거 없음을 보여주는 다른 사실들은 가처분 반대서면에서 제시할 것"이라고 미리 써둔 만큼, 봉인된 문자 기록과 이메일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 법정 밖에서는 여론전이다. 오픈AI는 8월 3일 공식 포스트로 이메일·아이메시지를 공개하며 애플의 소송 전 절차상 실수를 부각했고, 이 방식은 기업 소송 대응에서 흔치 않다. 보통 피고 기업은 "계류 중인 소송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로 넘기는데, 오픈AI는 반대로 문서를 뿌렸어. 리스크가 있는 전략이다. 공개한 문서가 나중에 증거로 자기 목을 조를 수 있고, 판사가 법정 밖 여론전을 곱게 보지 않을 수도 있다.
한편 이 사건은 캘리포니아라는 무대 자체의 특성 위에 서 있다. 캘리포니아는 경업금지 약정을 사실상 무효로 취급하는 주다. 그래서 애플은 "우리 회사를 떠나지 말라"고 요구할 수 없고, 대신 영업비밀과 기밀유지 계약(IPA)이라는 우회로를 쓴다. 오픈AI 신청서가 "캘리포니아 법과 정책은 그런 직원 이동을 허용할 뿐 아니라 장려하며, 이는 이 주의 기업들을 세계가 부러워하게 만든 기술 혁명의 동력으로 평가받아왔다"고 쓴 건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이 지역 법원에서 반복적으로 통해온 프레임이다. 다른 주 법원이라면 결과가 달랐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
그래서 뭐가 달라지는데
엔지니어 개인에게 이 사건은 아주 실용적인 체크리스트를 남긴다. 첫째, 회사 업무를 개인 클라우드 계정에 섞어 넣지 마라. 이 사건에서 아이클라우드 혼용은 애플의 방어를 약화시키는 요소로 쓰였지만, 개인 입장에서는 정반대로 작동한다. 퇴사 후 그 계정에 회사 파일이 남아 있으면 "보유" 자체가 분쟁의 출발점이 되거든. 둘째, 퇴사 후 전 직장 동료의 "이것 좀 찾아줘" 요청은 호의처럼 보여도 위험하다. 이 사건에서 오픈AI는 그 요청들을 방어 증거로 썼지만, 그건 문자 기록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야. 기록이 없으면 같은 행동이 무단 접근으로 읽힌다. 셋째, 면접에서 전 직장의 부품·CAD 파일·프로토타입을 가져오라는 요구를 받으면 그 자리가 이미 위험 구역이다. 소장에 인용된 "사무실에서 그걸 가져올 수 있는 줄도 몰랐다"는 지원자의 반응이, 몇 달 뒤 연방법원 문서에 실린다는 걸 기억하면 된다.
기업 보안·인사 담당자에게는 이 사건이 오프보딩 감사의 교과서다. 애플은 업계에서 가장 강한 보안 조직을 가진 회사로 꼽히는데도, 즉시 퇴출 관행과 인증 버그가 겹치면서 퇴사자의 클라우드 접근이 살아 있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자기 소장에 스스로 적혀 있고, 상대는 그걸 "합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쓴다. 교훈은 명확하다. 영업비밀 소송에서 승소 조건의 절반은 사고 발생 전 문서화된 절차야. 접근 권한 회수 로그, 기기 반납 확인, 기밀유지 확인서 서명, 개인 계정 업무 사용 금지 정책 — 이 네 가지가 없으면 나중에 아무리 억울해도 법정에서 무기가 없다.
투자자 관점에서는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번 각하 신청 자체가 오픈AI 하드웨어 일정을 지연시키거나 애플 실적을 흔드는 사건은 아니다. 실제 재무적 변수는 10월 1일 심리에서 가처분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다. 광범위한 금지명령과 포렌식 검사 명령이 나오면 오픈AI의 2026년 하반기 기기 공개 일정에 실질적 압박이 생기고, 반대로 각하가 인정되면 애플은 하드웨어 인력 유출을 막는 법적 수단을 사실상 잃는다. 둘 사이 어디쯤에서 합의로 끝나는 시나리오도 리보스 사례를 보면 충분히 현실적이야. 그리고 두 회사가 여전히 챗GPT-애플 인텔리전스 계약으로 묶여 있다는 점도 계산에 넣어야 한다. 법정에서 싸우는 상대와 제품에서 협업하는 관계는 어느 쪽도 오래 편하지 않다.
일반 사용자에게 직접 오는 변화는 없다. 다만 간접적으로 하나. 오픈AI가 준비하는 첫 기기와 애플의 다음 하드웨어가 서로를 얼마나 닮게 될지가, 이 소송의 결과에 조금은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이 사건이 남기는 더 큰 이야기는 AI 산업의 경쟁 축이 이동했다는 신호야. 지난 3년간 AI 소송의 주제는 학습 데이터와 저작권이었다. 지금 상위 랩과 빅테크가 법정에서 다투는 건 데이터가 아니라 사람과 하드웨어 노하우다. 모델 성능이 상향 수렴하는 국면에서 남은 희소 자원이 무엇인지를, 이 소송이 의도치 않게 알려주고 있다.
🥄 남은 궁금증 세 가지
— 그래서 나랑 무슨 상관이야? 직접적인 영향은 없어. 다만 회사 일을 개인 클라우드 계정에 섞어 쓰고 있다면 지금이 정리할 시점이야. 이 사건에서 개인 아이클라우드와 업무 데이터의 혼용이 양쪽 모두에게 리스크로 작동했거든.
— 이게 왜 지금이야? 오픈AI가 2026년 하반기에 첫 소비자 기기를 공개한다고 공언했고, 애플은 그 전에 금지명령을 받아내려 8월 3일 가처분을 신청했어. 오픈AI가 이틀 뒤 각하 신청으로 맞불을 놓은 건 같은 10월 1일 심리에 두 사안을 함께 올려 사건을 조기에 끝내려는 시도로 읽힌다.
— 오픈AI가 이길 가능성이 높은 거야? 유리한 재료는 있어. 같은 법원에서 두 달 전 xAI의 거의 같은 유형의 청구가 편견을 붙여 각하됐고, 오픈AI는 그 판결을 신청서에 직접 인용했다. 다만 애플 소장에는 반납하지 않은 노트북과 수십 개 파일 다운로드 같은 구체적 정황이 있어서 xAI 사건과 사실관계가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 부분 각하 후 수정 소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가장 흔한 경로고, 승패를 단정하긴 일러.
참고 자료
- U.S. District Court, N.D. Cal. — Apple Inc. v. Liu 도켓 (사건번호 5:26-cv-07078-EJD, 판사·기일·마감일 확인)
- Court filing (Dkt. 59) — Defendants' Motion to Dismiss Apple Inc.'s Complaint (2026년 8월 5일, 전문)
- Court filing (Dkt. 1) — Apple Inc. v. Liu 소장 전문 (2026년 7월 10일)
- Court filing (Dkt. 38) — Apple's Motion for Preliminary Injunction, 공개용 편집본 (2026년 8월 3일)
- OpenAI — Apple is getting this wrong (오픈AI 공식 반박 포스트)
- TechCrunch — OpenAI says Apple's own security practices undermine its trade secrets case
- Bloomberg — OpenAI Asks Judge to Toss Apple's Trade Secrets Lawsuit
- Axios — OpenAI files motion to dismiss Apple trade secrets lawsuit
- TechCrunch — Apple sues OpenAI over alleged trade secret theft (2026년 7월 10일)
- TechCrunch — The wildest allegations in Apple's trade secrets lawsuit against OpenAI
- TechCrunch — Apple says more ex-employees may have taken confidential data to OpenAI (2026년 8월 4일)
- CNBC — Apple sues OpenAI alleging trade secret theft, says scheme was 'at every level'
- Courthouse News — Judge tosses xAI claims that OpenAI stole trade secrets (2026년 6월 15일 각하)
- Fortune — Sam Altman's OpenAI publishes brutal critique of Apple lawsuit: 'Apple is getting this wrong'
- TechCrunch — OpenAI aims to ship its first device in 2026, and it could be earbuds (2026년 1월 21일)
- AppleInsider — Apple agrees to settle with Rivos in chip trade secret theft lawsuit (2024년 2월)
- CNBC — Apple picks Google's Gemini to run AI-powered Siri coming this year (2026년 1월 12일)
수치는 발표 시점 기준이라 바뀔 수 있어.



